손해배상
E과 피고 B은 D 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설립 운영하다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이 설립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D 주식 20,000주를 4억 5천 6백 5십만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원고와 피고 B은 D의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 B이 향후 5년간 D의 대표이사로 의무재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위반 시 4억 5천 6백 5십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의무재직 기간 중 D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의무재직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에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의무재직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위약벌을 인정했지만, 그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약정 금액의 50%인 2억 2천 8백 2십 5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과 피고 B은 D 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갈등으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된 D 주식을 E이 설립한 원고 회사에 양도하고, 동시에 D의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 B이 5년간 D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이 의무재직 기간 중 돌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실제 사임 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아 기지급한 주식양수도대금의 반환 및 위약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책임경영 의무가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의무재직계약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의 내용이 형식적 재직 의무인지 아니면 실질적 책임경영 의무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의무재직계약상 위약벌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약벌 약정 금액이 과도하여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에 따라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과 의무재직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며, 주식양수도계약에 피고 B의 책임경영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무재직계약에 대해서는 피고 B이 D의 대표이사 직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기로 약정했을 뿐 실질적인 경영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피고 B이 의무재직 기간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벌 약정에 관해서는 피고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4억 5천 6백 5십만원이 채권자인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약정 금액의 50%인 2억 2천 8백 2십 5만원만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