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이에 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당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2017년 하반기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이에 따른 성과급 차액, 퇴직금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