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술 후 발생한 비대칭 교정 재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4일 후 대량 혈종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과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수술의 경우 더욱 구체적인 합병증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16일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양쪽 유방확대수술, 유륜축소술, 부유방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측 유방의 비대칭 증상(구형구축 및 밑빠짐)이 발생하여, 2021년 10월 4일 피고로부터 비대칭 교정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 후 4일이 지난 2021년 10월 9일 새벽 2시경 원고는 오른쪽 가슴의 극심한 통증과 부기 증상으로 D병원 응급실에 방문했고, 대량 혈종 및 출혈 진단을 받아 혈종 제거 및 보형물 제거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와 폐부종 등으로 치료받다가 2021년 10월 15일에 퇴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수술 시 발생한 혈종에 대해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그리고 혈종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54,436,65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관찰에서 피고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수술의 경우 설명의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나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수술(재수술) 전에 원고에게 혈종 등 합병증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이나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재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더욱 상세한 합병증 설명이 요구되며,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수술 과실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므로, 원고가 청구한 모든 손해배상액이 아닌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인데, 의료행위에서는 주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핵심입니다.
1. 수술상 과실 및 경과관찰상 과실 (불인정):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 측은 의료인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진료상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수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봉합 부적절 등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 출혈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붓기 등이 없었으므로 수술 다음 날 출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경과관찰상 소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방 확대 수술 후 출혈은 1~2일 이내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연성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개인의 특성이나 외부 충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막제거술 또한 출혈 및 혈종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며, 재수술 여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술상 과실이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미용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 약하므로, 의사는 환자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경청하고,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외모 변화 정도,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첫 수술 이후 비대칭으로 인한 '재수술'이었기 때문에 재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는 수술동의서에 '부종, 출혈, 멍, 감각이상, 감염' 등이 합병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문구가 간략하게 인쇄되어 있을 뿐 상세한 설명이 없고 수술 이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위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의서에 가필된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 다르며 원고가 간호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는 설명 결여로 인해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선택권 침해를 넘어 수술상 과실과 동일시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외모 만족도 증대를 위한 것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와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첫 수술 후 비대칭 등 문제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는 경우,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재수술에 특유한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동의서에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인쇄된 일반적인 문구로만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 의료진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예: 수술 방법의 부적절성, 지혈 미흡, 경과 관찰 소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