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 참여한 여러 채권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C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도 각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배당표에 따라 각자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피고와 E는 원고와 F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은 진정한 채권으로, F의 채권은 가장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F의 배당액을 전부 수령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반소가 채권자취소의 단기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1년이 지난 후에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정한 채권자로 인정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수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