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원고 A와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처음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때, 피고 B와 소외 E는 소외 F와 원고 A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소외 F의 채권은 허위(가장채권)로 판명되었고, 원고 A의 채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채권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미 소외 F에게 배당될 금액 중 일부를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잘못 수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채무자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해행위 취소 반소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단기 제척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907,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에 대한 공탁금 배당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A와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피고 B와 소외 E가 소외 F와 원고 A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소외 F의 채권은 허위로 밝혀졌고, 원고 A의 채권(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은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 B는 초기 배당표와 배당이의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소외 F에게 배당될 금액 전액인 17,133,957원을 수령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2,328,723원만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 중 자신이 더 받아야 할 3,907,079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는 맞서 원고 A와 채무자 C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잘못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제기한 원고 A와 소외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반소는 제척기간 1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잘못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인 3,907,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