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86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에서 결과를 다투기 위해 해당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은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 권한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정지를 위한 적절한 담보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해 8,600,000,000원(86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5023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고액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501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및 제49조 제2항(강제집행정지의 요건)에 따른 결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상소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었지만, 당사자가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여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고 있는 경우, 그 상급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 제공: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 시 피신청인(채권자)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6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담보가 요구되었고, 이는 피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고 항소나 상고를 제기한 경우, 불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예: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담보 금액은 사안의 중요도와 강제집행 대상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자금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며, 상급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효합니다. 상급심에서 신청인이 최종 패소하는 경우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