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를 일행으로 오인하여 팔을 만진 것에 불과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동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 팔을 만진 일련의 행위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일행이 아닌 피해자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이어서 팔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행으로 오인하여 팔을 만졌을 뿐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추행 고의도 없었다며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행으로 오인하여 팔을 만진 것인지 여부, 피해자의 팔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벌금 700만 원형 유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팔을 만진 일련의 행위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성감대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이 그 행위의 종류, 목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와 이어 팔을 만진 행위 모두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팔을 만졌다는 주장은 동영상 증거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점이 인정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새로운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신체 접촉을 할 때에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엉덩이와 같은 민감한 부위는 물론 팔과 같은 다른 신체 부위라도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의 영상 증거는 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설령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 사건 발생 시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