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P2P 대출 상품에 5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채무자가 연체하자 P2P 연계 금융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 담보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원금과 연체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채무자 및 담보를 변경한 행위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자 신뢰 관계를 파괴한 것이므로 투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연체이자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피고 주식회사 B가 연계된 P2P 업체 B의 홈페이지를 통해 빌딩 건축자금 대출 상품에 5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채무자 C는 상환 예정일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대출금 연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A에게 알리지 않고 2018년 3월 C의 동업자였던 G에게 13억 원을 대출하면서 G이 C의 기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했고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설정도 C 명의 신탁 등기에서 G 명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A에게 채무자 변경 및 담보권 내용 변경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상환 예정일 변경과 채권 매각 진행 중이라는 안내만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자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원금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2P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투자자와 P2P 업체 또는 연계 금융회사), 연계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고지 없이 채무자 및 담보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신뢰 관계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해지 시 투자 원금 및 연체이자,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와 정당성.
이 법원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연체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기망으로 인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A의 투자 계약 상대방임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C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B가 투자자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자를 G으로 변경하고 담보 설정 내용을 바꾼 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계속적 계약의 기본인 상호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는 A에게 해지에 따른 청산 의무로 투자원금 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투자 계약상의 수익금(연 24% 연체이자) 지급 의무는 없으며 피고가 채무자 등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A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이행 이익 손해(연 12% 손해배상)는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 관계가 파괴되고 계약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 및 담보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것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 관계를 파괴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 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해지일 이후에도 수익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이행 이익 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여 기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새로운 채무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G 사이의 대부거래계약은 C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P2P 투자 시 투자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간의 역할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계약 내용, 특히 채무자 변경, 담보권 변경 등 중요한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고지 의무나 동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체하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P2P 업체가 투자자에게 취해야 할 보호 조치와 고지 의무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원금 반환 외에 연체 이자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의 발생 및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를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P2P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익 발생의 기대와 함께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