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전기실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월 2,735,44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개별화물운수업에도 종사하며 추가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원고는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 다양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화물운수업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도 적절히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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