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
피고인 A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LSD 소지, 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 수수, 투약 미수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통장'을 대여해주고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에서 총 33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99,0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들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마약류 관련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9월 출소한 후, 2017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누범 기간 중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SD를 소지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 소지, 수수했으며, 한 번은 투약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C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해주고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우연히 알게 된 타인 R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33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399,0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이 중 필로폰 투약 미수(2020고합665)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혈관을 찾지 못해 실제 투약하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의 다수의 마약류 관련 범죄(소지, 판매, 투약, 수수, 투약 미수) 인정 여부 및 그 죄질.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의 인정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특정 마약 투약 미수 혐의(2020고합665)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번복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8호, 15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2,902,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LSD 소지, 필로폰 판매, 투약, 수수, 투약 미수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대포통장 대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및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죄를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필로폰 투약 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했으나, 법원은 자백 번복 동기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번복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는 '투약 미수'로 인정하고 '투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12,90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및 제59조(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나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수수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LSD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및 제60조(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판매,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 행위는 특히 엄중히 다뤄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 투약, 소지, 수수한 행위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제3항: 마약류 투약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투약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미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마약류 판매 금액 및 투약 마약류 상당액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및 제49조(벌칙):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대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T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및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전과 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몰수, 추징 등의 집행과 가납):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몰수 또는 추징할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