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휴대폰 깡' 방식으로 통신사들을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통신사의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다만, 피고인이 유심칩을 제거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를 처분한 행위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함.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휴대폰 깡'이라는 수법으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차액을 얻고,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통신사로부터 총 12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전화의 고유번호를 복제하여 통화량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편취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유통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일부 개통수수료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를 매도한 행위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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