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기계 상태의 단말기를 중고 업자에게 되팔아 차액을 얻는 속칭 '휴대폰 깡' 수법으로 통신사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통신사에 개통 수수료 환수를 피하기 위해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의 고유번호(IMEI)를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불법 복제하여 가상의 통화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세 개의 이동통신사로부터 총 12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편취하고, 전파법을 위반하여 514대의 단말기를 불법 복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및 전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단말장치 부정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기를 처분한 것이므로 해당 법조항이 규정하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개통된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여 중고로 되팔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때 판매업자는 유심칩을 제거한 단말기를 판매하고,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총 619회, 183회, 164회에 걸쳐 약 12억 1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개통 수수료 환수를 막기 위해 51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법 복제하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측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어 통신사의 재산 편취가 성립하지 않고,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통 수수료 역시 통신사로부터 직접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복제 대수가 과장되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사와 대리점 간의 단말기 공급 계약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통신사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금융통 목적을 숨기고 정상 개통인 것처럼 속여 통신사의 재산적 처분 행위를 유도한 점, 개통 수수료가 기망 행위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편취된 이득에 포함되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전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 등 증거를 통해 51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를 처분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4, 5, 7 내지 12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파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휴대폰 깡' 수법으로 약 12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편취하고 불법 복제 행위로 통신시장을 교란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실제 수익이 편취액보다 적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조항의 해석상 유심칩 없는 '공기계' 처분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휴대폰 깡' 수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편취한 것이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통신사와 대리점 간의 단말기 공급 계약을 고객이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통신사가 단말기 소유권을 유보하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통신사의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통 수수료 역시 피고인이 통신사를 기망하여 대리점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므로 편취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복제 금지):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 즉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개통 수수료 환수를 피하기 위해 신규 개통 휴대전화의 고유번호(IMEI)를 중고 휴대전화에 불법 복제하여 통화량을 가장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단말장치 부정이용 금지):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만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했으므로, 전기통신역무와 결합되지 않은 단말장치만을 이용한 것은 해당 법조항에서 처벌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 가중), 제50조 (경합범 가중의 방법):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휴대폰 깡'과 같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의 자금융통은 매우 위험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통신사에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 미납 채무를 지게 되어 신용 등급 하락 등 심각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례에서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 방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개통 수수료 환수를 피하기 위해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를 불법 복제하는 행위는 전파법 위반으로,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된 통신 기기를 자금융통 목적으로 개통하거나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개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할부금 및 요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