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주)D의 대표 B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여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본부장으로서 하위직급자들을 모집하고, E의원 등 여러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여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등록 없이 실질적인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66,557,498원의 수당을 수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에게 미리 정해진 병원의 의료용역 제공을 알선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