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D의 피고인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방문판매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 피고인은 다단계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하여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 중개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