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D' 성매매업소를 B에게 양도한 뒤에도 2019년 6월 20일부터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일하며 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7월 9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G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불특정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9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고용한 태국 국적의 G과 H에게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 위험을 느껴 B에게 업소를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양도 후에도 야간실장으로 계속 근무하며 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고 대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B의 업소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B에게 양도한 이후 단순히 B의 업소 운영을 도운 것인지, 아니면 B과 공모하여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B에게 허위로 양도했거나 양도 후에도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 B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B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 A가 여종업원 채용을 주도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업주처럼 행동한 점, 성매매 여성들이 피고인 A를 실제 업주로 인식하고 피고인 A가 매일 밤 수금을 했던 점, B이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종업원 급여보다 훨씬 많은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단속이 두려워 업소를 양도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 기간 업소에 나와 성매매 알선 관련 일을 하고 B과 금전거래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공모하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에서 B와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B과 함께 성매매알선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 범죄로 얻은 이익, 그리고 단순히 종업원 근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실제 운영에 계속 관여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금, 업무 지시, 종업원 고용 등 업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면 단순 종업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 양도 후의 금전거래 내역이나 통화,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들이 실제 업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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