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성매매업소를 B에게 양도했으나, 그 후에도 야간실장으로서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에게 안내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B는 인터넷 광고를 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가 성매매업소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업소 운영에 관여하고 지시를 내렸으며, 성매매 여성들도 피고인을 실제 업주로 인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업소를 양도한 후에도 업소에서 일하고 금전 거래를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이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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