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에 가입한 후 다른 피고인들을 모집하고, 고객 정보를 유출하여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총 46회에 걸쳐 약 7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전에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워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자 범죄수익을 추징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