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해외유학 후 국내로 돌아와 학년 진급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축구선수로서의 연령과 학년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속한 축구클럽을 통해 초등학교 리그인 U12 전문축구선수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령이 만 13세임을 이유로 U15 전문축구선수로 등록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급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자신의 연령과 학년이 불일치하는 기간 동안 축구선수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피고의 등록규정이 유급 등록 승인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유소년 축구에서 연령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령에 맞는 클럽축구팀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피고의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