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법원이 이전 손해배상 판결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해당 판결의 인용금액을 정정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28일 선고된 판결 중 두 건의 손해배상액이 각각 7천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계산 오류나 기재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손해배상 금액을 경정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3년 6월 28일 선고된 판결의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순번 6에 해당하는 인용금액을 7천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순번 7에 해당하는 인용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기존 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함으로써 특정 손해배상 인용금액이 수정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