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A 주식회사)는 현금 등 호송경비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통합물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 경부터 통합물류업무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시작 시간을 07:40에서 08:00으로 늦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지급받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줄어들자, 원고들은 피고가 2010년 체결된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위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 보충 합의는 근무종료시간을 19:22로 간주한다는 취지일 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A 주식회사)는 2005년과 2009년 G노동조합 H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와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통해 어음교환 업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3.25시간에서 2.90시간으로 조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29일에는 '금융기관의 상호어음교환제도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물류업무 관련 시간외근로수당을 2.7시간으로 하고, 19:22 이후 초과근무 발생분은 추가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보충 합의(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2019년 12월 2일, 피고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통합물류업무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시작 시간을 07:40에서 08:00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 근무시간(08:00~17:00)을 근무한 경우, 19:22까지로 간주하는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외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1일 2.7시간에서 2.37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년 6월 24일, 2010년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포괄임금 중 1일 0.33시간의 업무수당(시간외수당)이 체불되었다며 피고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단체협약의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가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매일 2.7시간의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종료시간을 19:22으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다는 취지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0년 단체협약 보충 합의가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2.7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이 조항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2019년 근무시간 변경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미지급되었다는 주장이 아닌, 산정 방식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었으므로, 이 조항의 원칙적인 적용 여부보다는 단체협약에 따른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그 해석은 법률 해석과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문언의 의미,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2010년 합의서 문언뿐 아니라 과거 합의 내용, 피고의 품의서, 노조 위원장의 서명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 조항은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정 지급'인지 '산정 기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직원의 임금, 특히 연장근로수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할 경우, 이것이 자신의 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노사 합의 내용, 합의 배경, 그리고 합의 이후의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서(품의서, 노조 서명 자료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명목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이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