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피고가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에서 의료협회 임원인 원고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영상 자료의 삭제와 게시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며, 원고 A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루며, 허위 사실 적시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피고는 2020년 3월 7일 자신의 'E' F채널에 '
'라는 제목의 영상('제3 영상')을 F채널에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원고 A은 피고가 이 영상들에서 자신이 K위원회를 해체시키거나 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고, 방호복이 없으면 환자를 치료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영상에서 원고 A을 향해 '개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정치적·이념적 표현들('I', '수구꼴통', '태극기 모독단', 'M')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인격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행위 중 원고 A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와 '개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에 의한 모욕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영상 및 현장 발언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발언이 원고 A을 모욕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 피고가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체인 원고 사단법인 B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료협회 임원인 원고 A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표현(특히 '개 같은 인간')을 사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영상 자료의 삭제 및 향후 게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체인 사단법인 B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수반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기준: 대법원 판례 (예: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는 출판물 또는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란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며, 법원은 글의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의 허위성 입증 책임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때, 특정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이 사건의 피고)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피해자(원고 A)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성이 증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욕의 성립 기준: 대법원 판례 (예: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며,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표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개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의 중지 및 예방, 침해 행위의 제거(예: 게시물 삭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외에 침해 행위의 배제나 장래 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사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합니다.
정보 게시 시 사실 확인의 중요성: 온라인에 타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 기사나 국민 청원 등 출처가 불확실한 정보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 조절: 비판의 대상이 공인이라 할지라도 모멸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개 같은 인간'과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기준: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나 정치적, 이념적 표현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폭넓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I', '수구꼴통' 등은 단체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인 표현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인격권 침해 구제 수단: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예방을 위한 금지 청구, 그리고 영상 삭제와 같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간접 강제금 지급을 명령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허위성 입증의 부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피해자(원고 A)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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