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는 같은 교단 소속의 다른 교회 권사인 피고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및 대여금 미변제로 인해 총 3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철원 토지 추가 매매 과정에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춘천 토지 아파트 신축 투자 명목으로 원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갚게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D교회 부흥회에서 F교회 권사인 피고 B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원 철원군 H 토지 440평을 1억 7천 8백만 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인근 토지 100평을 4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 토지에 대해 피고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원고에게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1년 5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O지구 아파트 신축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8개월 후 원금과 40%의 이익을 약속했고, 원고는 교회 지인 P와 P의 형부 Q를 피고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P는 5천만 원을, Q는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후 P와 Q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P와 Q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차용금과 약정 수익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월 2% 이자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대여하고, 추가로 약 2억 3천 1백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는 이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기망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토지 매매 제안과 투자 권유 행위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지인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 중 미변제된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64,560,500원과 그 중 특정 금액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시점부터 연 5% 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원 철원군 토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천만 원, 춘천시 토지 투자금 대위변제금 1억 원, 대여금 미변제 잔금 7백만 원과 2억 1천 7백 56만 5백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원고의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책임, 그리고 미변제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인 약 3억 6천 4백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그리고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반환 책임에 기반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토지를 매매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 그리고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허위 투자 권유 행위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피고가 형사상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441조 (구상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인 P와 Q에게 1억 원을 갚아준 것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 피고는 원금과 약정 이자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소송 진행과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시 적용됩니다. 특히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의 경우 이행 최고(변제 독촉)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친밀한 관계이거나 종교적 공동체 내에서의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토지 매매나 투자 등 중요한 재산 관련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상 토지의 권리 관계(소유권, 처분권 등)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약속된 수익률이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의 실체, 법적 근거, 투자자의 자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가능하면 제3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 대여금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최고(변제 독촉)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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