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21년 1월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원고의 포르쉐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 후에도 가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분인 격락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후 3시 15분경 B 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소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소유 차량이 갑작스럽게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와 본네트가 충격되었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고속도로 방호벽에 부딪히며 차체의 주요 골격부위(리어패널, 리어사이드멤버(좌우), 리어휠하우스(좌), 트렁크플로어)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 후에도 사고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7,920만 원을 지불했고 피고 차량의 종합보험사인 피고는 8,200만 원을 원고에게, 그 외에 다른 비용을 포함하여 총 82,234,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 2,391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거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차량의 파손이 수리 후에도 시세 하락을 가져오는 중대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보험사가 사고 당시 차량 시세를 초과하여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격락손해의 정확한 범위와 금액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급차선 변경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 손상을 중대한 손상으로 판단하여 수리 후 가치 하락(격락손해)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보험사의 대물배상 한도 1억 원에서 이미 지급한 수리비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인 17,798,5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급차선 변경은 원고 차량에 손해를 가한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사로서 피보험자인 가해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393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 손상으로 인한 시세 하락분, 즉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의 손상이 주요 골격부위 손상으로서 중대한 손상으로 판단하여 격락손해를 인정했습니다. 보험 약관 상 대물배상 한도 및 구성: 피고 보험사의 대물배상 한도는 1억 원이었으며 대물배상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감정료 제외)을 대물배상 한도에서 공제한 잔여 금액 내에서 격락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법정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프레임, 섀시 등)가 손상된 경우 수리 후에도 차량 가치 하락(격락손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 한도액과 이미 지급된 수리비, 대차료 등 다양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여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격락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고 당시 시세 및 사고 후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는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법정 지연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더욱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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