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설 연휴 근무 배정 통보를 받고 휴일근무를 거부한 후 무단결근하여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기사의 무단결근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0년 설 연휴 근무자 배정을 위해 공고를 올리고, 전년도 휴무자 위주로 근무자를 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20일 회사 L 차장에게 휴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원고를 1월 25일과 26일 근무자로 배정하고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1월 24일 회사 당직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겠다고 알린 후 1월 25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배정된 버스는 2020년 1월 25일 오전 3회 운행이 결행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261,019원의 패널티를 부과받았습니다. 1월 25일 원고는 당직근무자로부터 1월 26일은 대체근무자가 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1월 26일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2020년 2월 1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월 19일 해고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설 연휴 무단결근 및 배차지시 거부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설명절 연휴 무단결근 및 배차지시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와 같이 정해진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 직무의 경우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이자 채무불이행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차 지시를 거부하여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근의 정당화 요건: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려면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원고가 휴일근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사유 및 재량권: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제9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5항) 및 취업규칙(제53조 제1, 2, 7, 10호, 제54조 제11호)에 따르면 정당한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징계위원회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영의 특수성: 시내버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1년 365일 운행되어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입니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한 운행 결행 시 서울시로부터 패널티를 부과받는 등 회사의 손실과 시민 불편이 크므로 운전기사의 근로 제공 의무 위반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휴일근무 거부 의사를 미리 통보했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와 같이 시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배차지시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허리 디스크, 가족과의 시간 등)만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적인 손해(예: 버스 결행으로 인한 서울시의 261,019원의 패널티 부과)가 발생하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면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 업무는 시민의 편의와 직결되므로 운전기사의 근로 제공 의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