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금융 · 증권
원고는 피고 B와 주식 투자 손실 보전 약정을 맺고 코스닥 상장사 주식에 약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약 9억 8천7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손실 보전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B를 소개시켜준 금융투자회사 직원 피고 C과 그의 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손실 보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실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이 개인 간의 투자이며 피고 C의 소개 행위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8일, 피고 B와 코스닥 상장사 E 주식 투자를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원고 A가 10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은 동일하게 배분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 B가 그 손실을 원고 A에게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 A는 약 9억 9천8백만 원 상당의 E 주식을 매수했지만, 이후 주가가 폭락하여 약 9억 8천7백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실 보전 약정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이 피고 B를 원고 A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 B의 경력이나 신용 상태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알리는 등 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이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손해를 가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 B, C, D 주식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한 주식 투자 손실 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D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 C이 피고 B를 소개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기망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987,514,755원과 2020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약 10억 원을 투자하고, 주가 폭락으로 9억 8천7백만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 그리고 피고 B가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약정대로 손실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이 피고 B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나 '투자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C이 피고 B의 신용 상태를 알릴 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의 행위는 피고 D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소개 행위였으므로,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식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개인 간의 거래로 보아 피고 D 주식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제4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할 때 고객에게 거짓된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제52조는 투자 권유 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 권유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행위가 이러한 '투자 권유'나 '투자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C과 D 주식회사에 대한 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거래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이 피고 B를 원고 A에게 소개해 준 행위가 피고 D 주식회사의 사무 집행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의 개인적 소개를 통한 투자는 정식 금융거래와 동떨어진 행위로 보아 회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간 투자 계약의 신중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의 고액 투자 계약은 법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신뢰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손실 보전 약정의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 보전 약정의 법적 효력: 이 판결에서는 개인 간의 손실 보전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으나, 모든 손실 보전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약정이었기에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투자 권유 행위의 범위: 단순히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행위가 곧 '투자 권유'나 '투자 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한 조언, 판단 제공, 매매 지시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한계: 직원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금융거래에서 직원의 개인적 소개나 사적 거래를 통한 투자는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의 중요성: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소개자의 말만 믿지 않고, 투자 대상의 정보, 소개자의 신용 상태, 투자 방식의 합법성 등을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안전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