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성남의 한 아파트 관리단이 건물 준공 후 발생한 다양한 공용 및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 분양자 겸 신탁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사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했지만, 분양사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건물의 노화 등을 고려하여 80%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A 건물은 2017년 6월 2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2017년 7월경부터 건물 공용부분과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설계와 다른 시공 및 부실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입주자와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사인 피고 C에게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A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주식회사 B와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총 2,381,150,381원의 하자보수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시공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및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자인 피고 B의 무자력 여부에 따라 시공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건물에 발생한 다양한 균열, 누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각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의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건물의 노화 현상 및 구분소유자의 사용·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관리단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분양자인 피고 B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피고 C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건물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관리단에게 1,270,799,2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은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관리단은 분양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받아낼 수 있었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직접적인 하자보수 책임 청구는 분양자의 충분한 자력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물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