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아파트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 C와 분양사인 피고 B를 상대로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건물을 부실 시공하여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남아있으며, 피고 B는 신탁계약 종료 후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피고 B가 무자력 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청구도 피고 B의 무자력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자연발생적 노화와 사용자의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