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 B는 법무법인 C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위임계약을 맺었으며, 소송 성공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의 7%를 성과보수금으로 약정했습니다.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후, 법무법인 C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 법무법인 A는 성과보수금 2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과 보수액 과다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성과보수금 산정 기준에서 피고의 특유재산은 제외하고, 변호사의 고소 사건 처리 미숙으로 피고가 5억 원의 추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성과보수금(5천8백4십5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정 보수액의 80%인 4천6백7십6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1월 3일 법무법인 C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착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성공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가의 7%'를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법무법인 C는 소송을 진행했고, 2019년 1월 24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년 1월 28일 확정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C의 대표였던 변호사가 새로 설립한 법무법인 A는 법무법인 C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법무법인 A는 피고 B에게 성과보수금 261,31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법무법인 C의 변호사가 재산분할 대상인 배우자 E의 해외 재산을 찾기 위해 E을 형사 고소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조언을 하여 고소가 취하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E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장시간 지연되어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잘못 표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경정해야 했다며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정된 성과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과보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혼 소송 성공보수금의 정확한 산정 기준과 범위, 변호사가 위임사무 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법무법인 A에게 46,760,00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8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1/5,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의 성과보수금 산정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에는 피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E을 고소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성과보수금 58,450,000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80% 감액된 46,760,000원을 최종 성과보수금으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변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재판받을 기회를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며, 적절한 조언과 주장·입증을 할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고소 사건 처리 미숙이 의무 위반으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수 감액의 중요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 내용, 약정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언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여 피고의 특유재산은 성과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셋째, 변호사 보수 약정의 감액에 관한 법리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수임 경위, 착수금, 사건 처리 경과 및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고소 사건 처리 미숙으로 피고가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되어 약정된 성과보수액의 80%로 감액되었습니다. 넷째,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율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 시 성과보수금 산정 기준을 매우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의뢰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특유재산이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형사 고소 등 추가 법적 절차가 본래의 민사 소송이나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사에게 해당 절차의 진행 경과와 예상되는 결과를 서면 등으로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수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수임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이 실제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