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14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현장수당' 전액과 'SLA 성과공유금'을 통상임금 또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임금과 퇴직연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수당 전액과 SLA 성과공유금 모두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및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현장수당'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SLA 성과공유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제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연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SLA 성과공유금 또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현장수당' 전액이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SLA 성과공유금'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P)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에 기재된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중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5호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 '현장수당'은 총 급여 중 기본급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되고 급여 인상 시 현장수당으로 조정되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SLA 성과공유금'은 원청의 인센티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고 상여에 포함시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기에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현장수당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임금으로 인정된 현장수당 미지급분과 SLA 성과공유금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추가 납입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2020년 4월 16일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임금 구성 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외에 급여대장 등에 기재되어 실제 지급되는 수당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 및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명세서와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 이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다양한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 기준: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성과급 등 변동성이 있는 금품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유의: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빠르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