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며, 이에 따른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입니다. 피고 회사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2015년 일 6시간(월 155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이루어진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특례조항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고, 택시 요금 인상, 유류비 회사 전액 부담, 택시 호출 앱 상용화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 및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탈법 행위가 아니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201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경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오로지 고정급여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무효가 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신 유효했던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려면,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준수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체결했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여부, 고정급여의 변화, 최저시급 인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효로 판단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신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임금 및 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은 각각의 산정 방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미지급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노사 합의를 이유로 한 신의칙 위반 주장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