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피고가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들을 이유 없이 강제 탈퇴시켜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AL카페 'AM'이라는 캐벌리어 킹찰스 스패니얼종 인터넷 카페에서 피고가 운영권을 양도받은 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퇴진운동 및 비방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13일 원고들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2019년 3월 14일부터 2019년 3월 20일 사이에 강제 탈퇴 조치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10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회원에 대한 강제탈퇴 조치 시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카페 운영자에게 운영상 재량이 있으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강제 탈퇴시킨 것은 부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카페 운영자에게 운영 및 관리에 상당한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불이익 조치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강제탈퇴 사유를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 등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터넷 공간에서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의 경우, 회원의 활동 참여 권리 침해는 인격권 및 명예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당한 강제 탈퇴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 시 운영자의 권한과 회원의 권리는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운영자가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때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관에 강제탈퇴 사유 입력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한 강제 탈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