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 B와 C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갑상선암과 림프절의 이차성 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암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조항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암' 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암진단비 2,000만 원, 피고 C는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발암 기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