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커피숍 매매 시 영업 신고 불가능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권리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커피숍 매매 과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권리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무죄 판단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커피숍을 인수할 당시와 피해자가 인수할 당시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 상승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장항동, 우신프라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장항동, 우신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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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