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98,854,817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주주들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청구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퇴직금 청구가 포함되지 않거나, 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합의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부제소 합의 역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부제소 합의에 퇴직금 청구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15년 3월 피고는 원고가 계열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년 12월 피고에서 퇴사했습니다. 2016년 12월 원고는 피고 및 다른 주주들(C, D, E)과 진행 중인 여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회사와의 '고용 또는 위임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부제소 합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합의 이후 피고에게 퇴직금 98,854,817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전에 체결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 퇴직금 청구가 포함되지 않거나, 합의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와 피고 및 다른 주주들이 체결한 합의서에 명시된 '고용 또는 위임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라는 부제소(不提訴) 합의의 범위에 퇴직금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퇴직금 청구가 부제소 합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 소송이 이미 체결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 및 다른 주주들과 체결한 합의서의 문언상 '고용 또는 위임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라는 부제소 합의 조항에 퇴직금 청구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사 설립자이자 경영자였고, 합의 당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으며, 진행 중이던 분쟁 상황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감수할 정도로 절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합의 시에는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 조항의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 또는 '고용·위임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예상치 못한 권리(예: 퇴직금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 재산 상태, 처한 상황의 절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거나 분쟁의 경위가 복잡하고 스스로 대응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될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분쟁이든 합의를 체결할 때는 모든 법적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합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