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상완신경총신경염이 발병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인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9년 11월 18일 피고 대한민국 소속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후 1시간 만에 상완신경총신경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과 상완신경총신경염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A에게 진료비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동안 치료를 중단했다가 2017년 말경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하였고 A와 그 가족들은 2018년 6월 26일 국가를 상대로 예방접종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67,893,1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의료진의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 만료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예방접종 후 상완신경총신경염 진단을 받고 2010년 10월경부터 피해보상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전 단 한 차례의 유사 사례만으로는 보건소 의료진이 상완신경총신경염 발생 위험을 예상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