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G가 대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G와 F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G는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주채무자의 연체 시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변제충당 시에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에게 대출신청서에 대한 기명날인을 대행하도록 했고, 피고 G는 원고의 콜센터 직원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원고가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에게 주채무의 연체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렸고, 변제충당이 보증인의 채무를 확장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며, 피고 G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F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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