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주채무자 F과 연대보증인 G에게 대출금 및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G의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G에게 F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F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G은 F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F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자 A 주식회사는 F과 G을 상대로 대출금 및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G은 보증 계약이 대리인을 통한 기명날인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A 주식회사가 연체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G은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96,019원 및 그 중 76,341,091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F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G이 대리인을 통해 기명날인 및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 콜센터 직원의 확인 질문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는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G의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G이 신고한 주소지로 주채무 연체 통지를 발송하여 통지의무를 다했고, 변제충당이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G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