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건강검진 중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클립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병원 측의 일부 패소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건강검진을 통해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2015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클립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경색 등 합병증 발생이 의심되어 원고는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 또는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 소홀을 주장하며 병원에 대해 약 9,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적절한 수술 절차와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합병증은 의료과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뇌경색 등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병원 측이 수술 전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여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서울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에게 뇌동맥류 클립결찰술 및 그 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 수준에 따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동맥류 등 중대 질환의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의료진과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과정이나 설명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