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꿀벌 일러스트 저작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B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 C는 이 일러스트와 유사한 상표를 스티커 제작소에 의뢰하여 만들고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A사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를 고지했으며 피고들은 상표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이후 A사는 피고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피고들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사는 피고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총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부족하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7년부터 D 홈페이지를 통해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의 직원들이 제작한 꿀벌 일러스트를 D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E' 스티커 제작소에 의뢰하여 꿀벌 형태의 상표 스티커를 제작받았고 2010년 10월 7일 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했습니다. 2017년 6월 원고는 피고의 상표에 자신들의 일러스트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했고, 피고들은 상표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피고들은 2018년 1월 8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300만 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100만 원, 총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꿀벌 일러스트 저작물과 피고의 상표 간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꿀벌 일러스트와 피고 법인의 상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스티커 제작업자에게 의뢰했고 해당 업자가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점, 벌금형에 대해 생업상의 이유로 정식재판을 취하했다고 변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사건의 꿀벌 일러스트와 같은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원형에 약간의 수정, 증감을 가했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보아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상표 등록을 말소한 것은 이러한 침해 정지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기존 저작물과 비교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비교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D 사이트 공개로 인해 피고들의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어 의거성이 추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디자인이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직접 제작 의뢰를 하거나 업체로부터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최종 사용자의 주의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즉 접근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원고가 저작물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면 접근 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침해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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