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54.34m² 규모의 영업장에서 바 테이블, 소파 테이블, 디제이박스, 대형 스크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춤을 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A와 B를 대표이사로 하여 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이 없거나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영업환경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도 유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영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는 유죄, 피고인 B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