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B의 회장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아무런 재산이나 실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200%에서 40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182만 원을 가로챈 사기 행위와 더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고수익을 약정한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8월경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D이 소개한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의 회사 B이 건설업, 부동산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18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에 한 번씩 36만 원에서 72만 원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금의 200% 내지 40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당시 보유 재산이 전무했고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H으로부터 36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해 9월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2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법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입니다. 이 법 조항은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사업이 없으면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제6조 제1항(벌칙)입니다. 이 법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법적인 인허가 없이 'C'이라는 명칭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200~400%의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이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원금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 내에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는 해당 사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재무 건전성, 대표자의 신뢰성, 과거 투자 실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투자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