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B의 회장인 피고인은 2016년 8월 22일경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D가 소개한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건설업, 부동산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며, 18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36만 원에서 72만 원까지 10회에 걸쳐 원금의 200%에서 40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재산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도 없었으며, 투자금을 자신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41,82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반복해서 기망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