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26일 새벽 2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 클럽'에서 클럽 직원인 피해자 C(여, 35세)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중 클럽의 통로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와 목격자 D의 일관된 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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