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SNS 골프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를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SNS 골프밴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11월 21일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소파에 누워 잠들었고,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으며, 동석했던 지인 F과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F과 G은 피해자가 횟집에서 나올 때나 노래방에 걸어 올라갈 때 술에 아주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노래방 소파가 좁아 피해자가 뒤척여 떨어질까 봐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주는 것은 보았지만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를 믿고 잠들었는데 무슨 짓을 했느냐', '가슴을 주무른 행동은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항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미안하고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과 증인들은 피고인이 원래 갈등 상황에서 먼저 사과하고 나중에 해명하는 성격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사과가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증인 F,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노래방 내부 구조 등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성격상 오해를 풀기 위해 먼저 사과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죄 인정의 조건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요지의 공시 제외):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 보호 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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