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SNS 골프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2021년 11월 21일 저녁에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소파에 누워 잠들었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노래방의 구조와 상황, 피해자의 행동 등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은 피고인의 성격상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