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2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와 그 일행 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던 중, 친구와 E가 잠시 외출한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잠시 멈췄으나, 피해자가 잠든 척하자 다시 접촉을 시도했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강제추행죄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와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