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조합의 2019년 9월 30일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기존 임원 해임을 위한 2019년 6월 13일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이후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합장 J를 비롯한 임원들은 자격이 없었고, 따라서 9월 30일 임시총회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9월 30일 임시총회의 임원 선임 결의가 여러 이유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6월 13일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원들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있었고, 이들이 소집한 9월 30일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9월 30일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역시 유효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해임 및 선임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9년 3월 18일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를 통해 조합장 J를 포함한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이 사건 해임총회) 개최를 공고했습니다. 총회 개최 공고 이후 장소 및 일자가 수차례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서면결의서를 징구했으며, 해임 대상 임원들은 서면결의 철회서를 징구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이 사건 해임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서면결의 철회서 수령 거부 등 절차상 이견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속기록에는 임원 해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합장 J 등은 이 사건 해임총회 이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2019년 9월 10일 조합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새로운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J가 조합장으로, M, N이 감사로, O~W가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해임총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J 등이 소집한 9월 30일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9월 30일 임시총회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임시총회(해임총회)의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장 J를 비롯한 임원들은 여전히 그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었고, 이들이 소집한 2019년 9월 30일 임시총회(임원 선임 총회)의 소집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30일 임시총회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무효표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참석 조합원 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나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이 조항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임원 해임이 정관상의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조합 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조합의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민법상 사단법인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1조: 사단법인 총회 소집에 있어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임시총회 변경 통보를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유효한 소집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서면결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 총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임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토지 등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적용: 판결은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지장이 없었다면 경미한 하자로 보아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2018두34732)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에 대한 동의 철회는 결의 성립 전까지 가능하며,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83533)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00258 등)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엄격한 준수: 조합 총회를 소집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정관,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집 통지 방식(등기우편, 게시판 공고, 인터넷 게시 등)과 기간(예: 총회 개최 7일 전까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원들이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결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확보의 중요성: 총회 결의의 유효성은 의사정족수(일반적으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충족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면결의 및 철회 의사 명확화: 서면결의 철회는 총회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회 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의 해석과 영향: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여 선출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훈시적인 성격인지 강행적인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