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상가 매매계약이 주택법 위반 및 해제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상가 매매계약이 주택법 위반 및 해제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했으므로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 D, E, F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관련 약정 및 인증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미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위반 주장은 상가 매매계약이 입주자 모집이 아닌 단순 매매계약이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묵시적 해제 주장은 피고 B가 용역계약에 따른 금액을 초과 수령했더라도 매매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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