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실험실 배기장비 제조업체는 자신들이 디자인권을 가진 실험대 디자인이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원고가 납품한 실험대 디자인을 참조하여 경찰청에 납품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디자인을 공지한 후에도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작·납품한 실험대의 디자인이 원고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인정했지만, 원고가 디자인을 공지한 후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지 않아 디자인권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권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가 가장응찰을 통해 입찰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