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주식회사 B)는 E 주식회사로부터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C에 방수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C의 방수 공사 완료 후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누수와 곰팡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피고 D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의 주된 원인이 방수턱을 생략한 원고 및 감리단의 설계 변경에 있지만, 피고 C이 변경된 시공 방법 중 일부 공정을 누락한 잘못도 경합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금 235,784,86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공제조합은 보증한도액인 15,810,604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619억여 원 규모의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5년 5월 28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7일 피고 C에게 5억 2천여만 원 규모의 방수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 D공제조합은 15,810,604원 한도의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2016년 12월경부터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누수와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설계에는 방수턱이 있었으나 공사 중 원고와 감리단 합의로 방수턱이 생략되고 액체방수 보강, 우레탄실란트, 유리섬유보강포 등 대체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변경된 공법 중 '유리섬유보강포(W=100)'와 '우레탄실란트(2차)' 공정을 누락하여 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자의 보수비용 및 재실자 이주비용 등 총 1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한 누수와 곰팡이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설계 변경상의 문제인지 여부입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원고(설계 변경)와 피고 C(시공상 누락)의 책임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및 부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피고 D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 책임 범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숙사 방수 공사 하자의 주된 원인이 설계 변경(방수턱 생략)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도급을 받은 피고 C이 변경된 시공 방법 중 일부 공정을 누락한 시공상 잘못이 경합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 C은 총 2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고, 보증을 선 피고 D공제조합은 보증한도액인 1천 5백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 공사의 하수급인(여기서는 피고 C)은 수급인(여기서는 원고)에게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2항: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공사를 한 수급인의 책임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특히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방수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보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었습니다.
건축 공사에서 설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구조나 방수와 관련된 변경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설계 변경에 따라 시공해야 할 경우, 변경된 시공 지시를 서면으로 받거나 회의록 등에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지시만으로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보수 공법과 비용 산정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직접적인 보수 비용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예: 이주비용 등)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변경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사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