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공제조합을 상대로 방수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으며,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설계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고, 하자는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하자의 주된 원인이 방수턱을 생략한 설계변경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C의 시공상 잘못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의 25%인 235,784,861원을, 피고 조합은 보증한도 내에서 15,810,60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조합은 각각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