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D가 서울 관악구에 백화점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F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H(후에 J로 변경)에게 프로젝트 금융으로 800억 원을 대출받은 사건입니다. 이후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원고는 K로부터 4순위 근질권을 양수받았습니다. 피고 B는 J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백화점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했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 C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C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제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판결을 통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때 인정되는데,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권리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