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영화 제작사 A는 자신들의 영화 'D'에 사용된 독창적인 안택선과 관선 디자인이 방송사 B기관과 PD C가 제작한 다큐드라마 'E'에서 무단으로 복제 사용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상물 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다큐드라마 영상물 중 침해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 B기관과 C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개봉한 영화 'D'를 제작하며 독창적인 안택선과 관선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품 및 3D 모델링 소스를 제작했습니다. VFX 작업은 외주업체 F가 담당했습니다. 이후 2016년 피고 B기관은 피고 C PD를 통해 다큐드라마 'E'를 제작하면서 F에 VFX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영화와 유사한 CG가 제작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F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영화의 CG 3D 모델링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 드라마에 포함시켰습니다. 피고 드라마 방영 직후 원고는 피고 B기관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 B기관은 F의 소명을 근거로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드라마 방영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F와 그 직원은 원고의 저작물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F 및 그 영업양수인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기관과 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영상물 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영화의 안택선 및 관선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원고인지, 피고 드라마에 사용된 선박 디자인이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의거관계가 인정되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에게 침해행위의 정지, 침해물 폐기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기관에게 다큐드라마 'E' 영상 중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별지2 목록 기재 왜선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복제, 공연, 배포, 공중송신, 이용허락을 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부분을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기관과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억 원과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영상물 배포 금지 및 폐기 청구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영화 'D'의 안택선 및 관선 디자인이 기존 고증 자료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갖춘 미술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며 원고가 그 저작권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F가 제작한 CG 3D 모델링 소스는 원고의 선박 소품을 그대로 구현한 복제물이며, 계약상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드라마에 사용된 선박 디자인은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F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한 점,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인인 B기관에 귀속되므로 방영 이후의 침해 정지 및 폐기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침해 부분이 드라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과실, 원고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억 1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성 및 창작성: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다른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영화의 안택선 및 관선 디자인이 기존 고증 자료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지니므로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고 보았습니다.
2차적저작물과 복제물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저작물을 3D 모델링 형태로 구현하는 것과 같이 매체만 변경하는 작업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가 제작한 CG 3D 모델링 소스를 원고의 선박 소품을 그대로 구현한 복제물로 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유보됩니다. 그러나 계약 문언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원고가 보유한다'와 같은 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성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집니다.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변경을 가하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요건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 저작물과 대비 대상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인 표현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거관계는 직접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및 실질적 유사성 등 간접 사실을 통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드라마의 선박 디자인은 원고 영화의 디자인과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VFX 업체 F가 원고 영화의 작업을 담당했으므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들은 F를 용역업체로 선정할 때부터 원고 영화의 CG 작업 담당 경험을 알고 있었고, 유사 콘텐츠 제작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영상물 검수,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등)를 게을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법 제9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PD가 제작한 다큐드라마 'E'의 저작권은 피고 B기관에 귀속되므로, 피고 C 개인에게는 방영 이후의 저작물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없어 침해 정지 및 폐기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제125조 제1항) 또는 권리 행사에 따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제125조 제2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이 사건에서는 침해된 부분이 전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과실 정도, 침해로 인한 원고 저작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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