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피고)의 조달청 입찰을 통해 학교법인 B(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충격시험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납품된 장비가 학교법인 B가 제시한 구매사양서의 규격(Z-type Hammer, 700 ft-lbs(949J) 가능, NIST Certificate 또는 ASTM 성적서 제출, 0~5.5 m/s 충격시험속도)을 충족하지 못하여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측이 계약을 불성실하게 해제했다며 물품대금 115,309,700원과 KTL 시험비용, 보증보험비용, 대출 금융비용 등 총 70,002,3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을 부당하게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불법행위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품한 장비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정 모델 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수요기관의 고유한 구매 목적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3월 24일 대한민국(피고)과 115,309,700원 상당의 충격시험기(규격: 950J)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법인 B(피고 보조참가인)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10일 납품된 장비는 학교법인 B가 공고한 구매사양서의 여러 항목(Z-type Hammer, 700 ft-lbs(949J) 가능, NIST Certificate 또는 ASTM 성적서 제출, 0~5.5 m/s 충격시험속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품된 장비는 C-type Hammer였고, 시험기 판넬상 750J까지 표기되었으며 자체 성적서에는 900J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기재되었고, 제작업체 국적인 중국의 GB Standard를 제출했으며 자체 성적서상 가능한 최대 속도는 5.239m/s였습니다. 학교법인 B는 1차 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KTL 연구원이 참여한 2차 검사에서도 NIST로부터 불합격(Fail) 회신을 받았습니다. 피고 측은 최종 불합격 통보와 함께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장비 철거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검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시험을 요구하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구매사양서가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을 부당하게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것이며, 피고 측이 특정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도 물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충격시험기가 계약서상의 구매사양서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납품된 장비가 검사에 불합격했을 때, 공급업체가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청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상표나 규격을 지정하는 것이 부당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15,309,700원과 손해배상금 70,002,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품한 충격시험기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구매사양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두 차례의 검사에서도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품 납품 불합격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사양서가 특정 모델을 부당하게 지정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수요기관의 특수한 구매 목적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 공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민법 제390조, 제543조) 물품 공급 계약에서 공급자는 계약 내용, 즉 구매사양서에 명시된 규격과 품질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공급된 물품이 사양서의 기준에 미달하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는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납품한 충격시험기가 구매사양서의 여러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 측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KTL 시험비용, 보증보험비용, 대출 금융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물품 납품 불합격이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들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원고는 피고 측이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규격 및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고, 특정 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요기관인 학교법인 B가 신소재응용과에서 고출력 충격시험기를 특정 목적(고강도, 고반발 소재의 충격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구매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매사양서가 부당하게 특정 모델을 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품한 장비가 구매사양서에 정한 장비와 규격, 품질, 성능이 동등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측이 특정 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구매사양서의 모든 요구사항(규격, 성능, 시험방법, 제출 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사양서의 내용 중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양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납품할 물품이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성능 검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 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급업체는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각종 손해(시험비용, 보증보험료, 금융비용 등)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매 사양서가 특정 모델을 지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수요기관의 특수한 연구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부당한 규격 지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검사 및 검수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