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다리를 다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차량에 의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D 주식회사는 해당 차량의 보험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C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야간 행동에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일실손해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89,439,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