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등에게 대출 만기일 이후 대출금을 상환했음에도 약정서상의 상환수수료(2억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출 약정서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피고가 고의로 조건 성취를 방해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 등에 대출금을 빌려주면서, 대출 약정서에 '두 번째 이자기간, 즉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후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이 상환될 경우 상환금액의 1%를 상환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대출 만기일보다 하루 늦게 대출금을 상환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약정서에 따라 2억 원의 상환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약정서 문구가 실수로 잘못 기재되었거나, 피고 B가 고의로 조건 성취를 방해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 약정서상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 상환 시 상환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피고 주식회사 B가 대출 만기일을 하루 넘겨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고의적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출금 상환 지연이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상환수수료 상당의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 처분문서인 대출 약정서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 그대로의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출 약정서 제2-4조 제3항에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될 경우에만 상환수수료(1%)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의 실수로 문구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만기일 이후 상환까지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가 대출 만기일보다 하루 늦게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고의적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의 내부 사정으로 대출이 지연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B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대출 상환을 지연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되며, 원고는 이미 약정이율(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상환수수료 상당의 이행이익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성취의 의제): 이 조항은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가 대출 만기일까지의 상환이라는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지연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B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이 조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며,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 시에는 명문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약정이율이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특별 손해(이행이익 상당의 상환수수료 등)를 배상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약정이율(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적인 이행이익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 내용을 서면(처분문서)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따라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출 약정서에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될 경우에만 상환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문구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조건과 문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관련 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됩니다.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달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조건부 계약의 경우,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부적 사정이나 제3자의 사정으로 인한 조건 불성취는 조건 성취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됩니다.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특별 손해를 청구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나 금융 계약 시에는 만기일 및 상환 조건, 수수료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