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피고 회사 B에 제공하여 피고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 및 전무 직함으로 된 명함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공사 관련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3,500만원의 임금을, 예비적으로 사무관리 비용 1,0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수 지급 약정이나 사무관리 비용 청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향후 피고가 수주할 공사의 현장소장이나 하도급을 기대하고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대표를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원고 자신은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토목기사 자격증을 피고 회사에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부사장, 전무 명함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공사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에 일부 협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월 500만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특정 고속도로 공사의 현장소장이 되거나 하도급을 받는 등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자격증을 제공하고 업무에 협조한 것이며, 근로계약이나 보수 지급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원고 자신은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미지급 임금 또는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금 또는 보수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자격증 제공 및 업무 협조가 단순한 미래 이익 기대를 넘어 사무관리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금 3,500만원)와 예비적 청구(사무관리 비용 1,050만원)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자격증을 제공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조건 및 보수, 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4대 보험 가입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해진 출퇴근이나 근태 관리도 없었으며, 사무실 비품이나 식대 등도 제공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업무 협조가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협조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사무관리 비용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임금 청구와 예비적 사무관리 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행위가 유상 행위로서 가치가 있다면 통상적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경우를 검토했으나, 원고의 행위가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특정 공사의 현장소장이나 하도급을 받을 개인적인 기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사무관리 비용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법상 상인의 보수청구권은 그 용역 제공 행위 자체가 유상의 가치를 가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장래의 이익을 기대한 자율적 협조 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