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암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암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모집인이 암 발병 사실을 알리면서도 보험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암 진단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계약 체결 전 중요한 사항을 잘못 설명하거나 고지받은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