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총책이 조직한 이 단체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담원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E은 추가로 대마를 매수, 흡연 및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모집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신용 등급 상향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관리자 또는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E의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외에 대마 매매, 흡연, 소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5년형과 대마 매수대금 119,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H에게는 각 징역 3년형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F에게는 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I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USB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금융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조직의 주범은 아니지만, 범행임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은 팀장으로서 다수의 상담원을 모집하고 마약 범죄까지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A, G)의 경우 특정 범행일 당시 국내에 체류했으나 비자 연장을 위한 일시적인 귀국이었고 범죄단체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I의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D, I는 비교적 범죄 가담 기간이 짧고 초범이거나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국내 귀국 후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